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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(기초편)

3가지 선요약 

1. 대출에 대한 생각 변화(대출로 빚을 가지고 있다는 부담이 있었는데, 최대한 늦게 갚아야겠다로 변함) 

 

2.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생각하지 마라.

 

3. 아파트가 답이다.(직주근접/인프라와 여가생활/학군과 학원/안전과 편리함/ 우월감) 

 

[지식 한입] 

 

분양권 전매 : 집이 지어지기 전에 사고파는 것을 의미 

분양권 전매 제한하면 가격 상승이 늦춰지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다. 

 

3가지 세금 

취득세 : 매수시          -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

보유세 : 보유기간동안 - 재산세, 종부세 (6/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/31일에 집을 샀어도 1년의 보유세를 내야함....) 

양도세 : 매도시        

 

용적률 - 층수와 관련 있음(높을수록 고층, 낮을수록 저층) 

건폐율 -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. 

 

"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'저평가'라고 판단하지 마라"

- 시장이 가격을 매겨놓은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. 저평가란건 없다. 향후 어떻게 될지 개선의 여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. 

1) 위치 2) 편리함-인프라 3) 관심(아파트>아파텔>오피스텔) 4) 우월감

 

투자전 확인해야할 지표  (부동산지인, 아실)

부동산지인

1) 인구증감 -  (부동산지인>빅데이터 지도 > 인구) 

2) 가구수 - 인구수보다 중요 (부동산지인> 빅데이터 지도 > 세대) 

3) 공급량 - 신규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 

아실

1) 향후 3년간 입주물량(입주물량 > 22년 이후 보기) 

2) 아파트 미분양률(구토교통부 통계누리> 통계마당 > 명칭별 통계 > '마' > 주택>주택>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파일) 

3) 경매 낙찰가율 - 감정가는 경매 개시 6개월 전에 실시된 가격으로 감정가보다 낙찰가율이 높다면 수요가 많다. 시세가 올랐다 판단가능) 즉, 낙찰된 가격이 감정가 보다 크다면, 6개월전보다 비싸다란 뜻. 

4)